티스토리 뷰
목차
📌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처분입니다
🚗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 소화전 주변 8만원이 부과됩니다
🔍 조회방법과 벌점여부 그리고 감경혜택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인증 후 조회 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정부24에서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확인
▪️ 휘슬 앱에서 주정차 과태료 실시간 알림 서비스 이용
▪️ 단속 후 최대 2개월까지 조회가 안될 수 있음
✓ 요약: 공인인증서 또는 차량번호로 서울시청, 위택스, 정부24에서 조회
벌점여부
▪️ 불법주정차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전혀 없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벌점부과기준에서 제외
▪️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지지 않음
▪️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달리 운전면허에 영향 없음
✓ 요약: 불법주정차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
과태료금액
▪️ 일반도로 주정차위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8만원(2배), 승합차 9만원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적용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차시 1만원 추가 부과
✓ 요약: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 자진납부시 20% 감경
주요 조회 사이트
서울시에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모든 교통위반 과태료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아이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위택스에서는 납부하기 메뉴에서 전자번호 조회나 납부를 선택하고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한 후 차량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로그인을 통해 조회와 납부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 조회 사이트 | 인증방법 | 조회범위 | 특징 |
| 서울시청 | 인증서/휴대폰 | 서울시 전체 | 통합조회 |
| 위택스 | 차량번호 | 전국 | 간편조회 |
| 정부24 | 로그인 필수 | 전국 | 미납내역 |
| 휘슬앱 | 본인확인 | 실시간 | 알림서비스 |
납부 및 감경 혜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줄어듭니다.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계속 납부를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며 봉급과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2025년 기준으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1분만 주차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가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로 상향 조정되어 승용차 기준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소화전 주변과 버스정류장도 일반도로보다 높은 8만원과 4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승용차 8만원)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승용차 4만원)
- 횡단보도 및 정지선 (승용차 4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승용차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2만원)
- 인도 침범 (승용차 4만원)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사용자나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응급환자 수송이나 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가 제외됩니다. 의견진술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벌점이 있나요?
A. 불법주정차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2. 단속 후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A. 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단속부과업무로 인해 위반일자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20% 감경혜택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가산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 60일 이내 미납부시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