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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봐주는 시간|단속시간

Traffic Girl 2025. 10. 21. 02:03

목차



    📷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7~22시 운영 | 5~10분 유예

    📌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뉘며 지역별로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5~10분 유예시간이 있습니다

     

    🔍 단속시간유예시간 그리고 봐주는시간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속시간

    ▪️ 고정식 CCTV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 이동식 CCTV 차량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순회

    ▪️ 특정 위험구역은 24시간 상시 단속 실시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무휴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요약: 일반적으로 7~22시 운영, 위험구역은 24시간 단속

     

     

    유예시간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은 5~10분 유예시간 적용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즉시 단속 또는 1분 유예

    ▪️ 고정식 CCTV는 10분 경과 후 확정 단속

    ▪️ 이동식 CCTV는 5분 간격으로 2회 촬영 후 단속

    ▪️ 바른주차 알림서비스 지역은 1차 알림 후 5~10분 재촬영

    요약: 일반구역 5~10분 유예, 위험구역 즉시 단속

     

     

    지역별차이

    ▪️ 서울시 시흥대로는 5분 경과 후 확정 단속

    ▪️ 대구 남구는 일반구역 10분, 위험구역 즉시 단속

    ▪️ 고양시는 위험구역 1분, 일반구역 10분 기준

    ▪️ 해운대구는 점심시간 11시30분~2시 단속 유예

    ▪️ 양평군은 주요구간 20분 유예 없이 즉시 단속

    요약: 지역별로 5~20분 유예시간 차이, 위험구역은 대부분 즉시 단속

     

     

     

    단속카메라 운영 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크게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구분됩니다. 고정식 CCTV는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 단속됩니다. 이동식 CCTV 차량은 교통혼잡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며 역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횡단보도, 소화전 앞,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365일 24시간 상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단속장비 운영시간 유예시간 단속방법
    고정식 CCTV 07:00~22:00 5~10분 2회 촬영
    이동식 CCTV 07:00~22:00 5~10분 순회 단속
    6대 위험구역 24시간 즉시~1분 상시 단속

     

    유예시간 및 봐주는 시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은 5~10분의 유예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고정식 CCTV의 경우 최초 단속사진 촬영 후 10분 경과 후 확정 단속하며, 서울시 시흥대로는 5분 경과 후 확정 단속합니다. 이동식 CCTV 차량은 5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하여 동일 위치에 있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거나 1분 유예만 적용됩니다.

     

     

     

    바른주차 알림서비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른주차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1회 촬영이 이뤄지는 순간에 차를 빼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문자를 받고도 차를 빼지 않으면 단속차량이 5분~10분 후 해당 구간을 다시 지나갈 때 실제 단속이 집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처음 포착된 차량에게만 제공되며 같은 차량이 반복적으로 주차할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알림문자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 1차 촬영 시 문자알림 발송
    • 5~10분 후 2차 촬영으로 확정 단속
    • 1일 2회만 알림서비스 제공
    • 반복 위반 시 알림서비스 중단
    • 알림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제 기준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유예시간이 없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시에는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하며, 그 외 불법주정차 신고시에는 5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며 차량 블랙박스나 일반 카메라 촬영은 불가합니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특별 단속 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단속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포함됩니다. 소화전 주변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단속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적용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주변, 곡각지, 인도 등의 불법주정차는 점심시간에도 단속됩니다.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이나 점심시간대 또는 주말에 한하여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탄력제 구간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속카메라 운영시간 외에는 안전한가요?

    A. 일반구역은 밤 10시 이후 단속이 없지만 6대 위험구역은 24시간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바른주차 알림문자를 받으면 얼마나 기다려주나요?

    A. 문자를 받고 5~10분 후에 단속차량이 다시 지나가면서 실제 단속이 집행됩니다.

     

    Q3. 5분 정차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황색 점선 구역에서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만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됩니다.

     

    Q4. 유예시간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A. 네, 지역별로 5분~20분까지 차이가 있으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