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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단속 카메라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다른 운영시간과 단속기준을 적용합니다
🚗 고정형 CCTV는 평일 7시~22시 기본 운영하며 이동형은 5분~15분 간격으로 2회 촬영 후 확정 단속
📊 단속시간과 단속기준 그리고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속시간
▪️ 고정형 CCTV는 평일 07:00~22:00가 일반적 운영시간
▪️ 주말과 공휴일은 09:00~17:00로 단축 운영하는 지역 다수
▪️ 어린이보호구역은 08:00~20:00 또는 24시간 단속 적용
▪️ 절대 금지구역은 365일 24시간 예외없이 즉시 단속
▪️ 지역별로 점심시간 11:30~14:00 유예시간 다름
✓ 요약: 평일 7시~22시 기본, 절대금지 구역은 24시간
단속기준
▪️ 2회 촬영 원칙으로 1차 촬영 후 5분~15분 경과 후 2차 촬영
▪️ 동일 위치에서 2회 촬영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확정
▪️ 운전자 탑승이나 시동 상태는 단속 기준에 영향 없음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은 1회 촬영만으로 즉시 단속
✓ 요약: 2회 촬영 기본이나 절대금지 구역은 즉시 단속
과태료 금액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일반 구역 4만원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일반 구역 5만원
▪️ 소화전 주변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2배
▪️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차시 1만원 추가 부과
✓ 요약: 승용차 4만원 기본, 특수구역은 2~3배 부과
지역별 무인단속 운영시간 비교
전국 지자체별로 무인단속 시간이 다르며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서울 금천구는 평일 07:00~22:00, 부천시는 평일 07:00~21:00에 운영하며 점심시간 11:00~14:00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 지역 | 평일 | 주말 | 단속간격 | 특이사항 |
| 서울 금천구 | 07:00~22:00 | 미운영 | 10분 | 시흥대로 5분 |
| 부천시 | 07:00~21:00 | 09:00~17:00 | 10분 | 점심시간 유예 |
| 대구 수성구 | 07:00~22:00 | 미운영 | 10분 | 중식시간 제외 |
| 부산 해운대구 | 07:00~22:00 | 07:00~22:00 | 7분 | 구남로 24시간 |
| 안동시 | 24시간 | 24시간 | 15분 | 365일 운영 |
| 김천시 | 07:30~11:00 16:00~18:00 |
미운영 | 15분 | 분할 운영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즉시 단속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운전자 탑승 여부, 시동 상태, 비상등 점등과 관계없이 1회 촬영만으로 즉시 단속됩니다. 예고나 경고방송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도 및 보도 위 주정차
-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 황색 복선 및 실선 위반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소화시설 주변 5미터 이내
- 안전지대 및 교통혼잡지역
무인단속 카메라 종류별 특징
고정형 CCTV는 설치된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차량탑재형은 버스에 장착되어 이동하면서 단속합니다. 이동형 카메라는 상습 위반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효과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됩니다.
- 고정형 CCTV: 특정 지점 지속 감시
- 차량탑재형: 버스 배차간격 활용 단속
- 이동형 카메라: 상습위반 지역 집중
- 드론 단속: 접근 어려운 지역 활용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제도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누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운전자가 차에 있어도 단속되나요?
A. 운전자 탑승 여부, 시동 상태, 비상등과 관계없이 금지구역에서는 단속됩니다.
Q2. 점심시간에도 단속하나요?
A. 지역별로 다르며 부천시는 11:00~14:00 유예하나 해운대구는 점심시간에도 단속합니다.
Q3.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왜 높나요?
A.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일반구역의 3배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Q4. 의견진술로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A. 응급환자 수송, 차량 고장, 화재 구난작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