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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시간|단속 기준

Traffic Girl 2025. 10. 21. 08:59

목차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평일 7시~22시 운영

    📌 무인단속 카메라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다른 운영시간과 단속기준을 적용합니다

     

    🚗 고정형 CCTV는 평일 7시~22시 기본 운영하며 이동형은 5분~15분 간격으로 2회 촬영 후 확정 단속

     

    📊 단속시간단속기준 그리고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속시간

    ▪️ 고정형 CCTV는 평일 07:00~22:00가 일반적 운영시간

    ▪️ 주말과 공휴일은 09:00~17:00로 단축 운영하는 지역 다수

    ▪️ 어린이보호구역은 08:00~20:00 또는 24시간 단속 적용

    ▪️ 절대 금지구역은 365일 24시간 예외없이 즉시 단속

    ▪️ 지역별로 점심시간 11:30~14:00 유예시간 다름

    요약: 평일 7시~22시 기본, 절대금지 구역은 24시간

     

     

    단속기준

    ▪️ 2회 촬영 원칙으로 1차 촬영 후 5분~15분 경과 후 2차 촬영

    ▪️ 동일 위치에서 2회 촬영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확정

    ▪️ 운전자 탑승이나 시동 상태는 단속 기준에 영향 없음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은 1회 촬영만으로 즉시 단속

    요약: 2회 촬영 기본이나 절대금지 구역은 즉시 단속

     

     

    과태료 금액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일반 구역 4만원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일반 구역 5만원

    ▪️ 소화전 주변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2배

    ▪️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차시 1만원 추가 부과

    요약: 승용차 4만원 기본, 특수구역은 2~3배 부과

     

     

     

    지역별 무인단속 운영시간 비교

     

    전국 지자체별로 무인단속 시간이 다르며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서울 금천구는 평일 07:00~22:00, 부천시는 평일 07:00~21:00에 운영하며 점심시간 11:00~14:00는 단속을 유예합니다.

    지역 평일 주말 단속간격 특이사항
    서울 금천구 07:00~22:00 미운영 10분 시흥대로 5분
    부천시 07:00~21:00 09:00~17:00 10분 점심시간 유예
    대구 수성구 07:00~22:00 미운영 10분 중식시간 제외
    부산 해운대구 07:00~22:00 07:00~22:00 7분 구남로 24시간
    안동시 24시간 24시간 15분 365일 운영
    김천시 07:30~11:00
    16:00~18:00
    미운영 15분 분할 운영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즉시 단속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운전자 탑승 여부, 시동 상태, 비상등 점등과 관계없이 1회 촬영만으로 즉시 단속됩니다. 예고나 경고방송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도 및 보도 위 주정차
    •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 황색 복선 및 실선 위반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소화시설 주변 5미터 이내
    • 안전지대 및 교통혼잡지역

     

     

     

    무인단속 카메라 종류별 특징

     

    고정형 CCTV는 설치된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차량탑재형은 버스에 장착되어 이동하면서 단속합니다. 이동형 카메라는 상습 위반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효과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됩니다.

    1. 고정형 CCTV: 특정 지점 지속 감시
    2. 차량탑재형: 버스 배차간격 활용 단속
    3. 이동형 카메라: 상습위반 지역 집중
    4. 드론 단속: 접근 어려운 지역 활용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제도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누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운전자가 차에 있어도 단속되나요?

    A. 운전자 탑승 여부, 시동 상태, 비상등과 관계없이 금지구역에서는 단속됩니다.

     

    Q2. 점심시간에도 단속하나요?

    A. 지역별로 다르며 부천시는 11:00~14:00 유예하나 해운대구는 점심시간에도 단속합니다.

     

    Q3.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왜 높나요?

    A.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일반구역의 3배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Q4. 의견진술로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A. 응급환자 수송, 차량 고장, 화재 구난작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