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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이의신청 방법은?

Traffic Girl 2025. 10. 21. 16:59

목차



    📋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방법|과태료 고지서 60일 이내

    📌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2단계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진술 후 불복 시 과태료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의견진술이의신청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의견진술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 기재 기간 내 신청

    ▪️ 응급환자 수송, 차량고장, 장애인 승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

    ▪️ 해당 구청 교통과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가능

    ▪️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객관적 사실 입증 필요

    ▪️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미수용 시 정식 과태료 부과

    요약: 단속 20일 이내 구청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이의신청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의견진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2차 구제절차

    ▪️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여 결과 통보

    요약: 과태료 고지 60일 이내 법원 재판 요청

     

     

    필요서류

    ▪️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응급환자 수송 시 병원 진료확인서와 치료비 영수증

    ▪️ 차량고장 시 정비업체 점검내역서와 수리비 영수증

    ▪️ 장애인 승하차 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긴급공무 수행 시 관계기관 공문서

    요약: 진술서와 상황별 증빙서류 필수 첨부

     

     

     

    불법주정차 구제절차 단계별 안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구제절차는 1차 의견진술과 2차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의견진술은 단속 직후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후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단속 후 20일 이내 의견진술 기회 제공
    2.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구청에 제출
    3. 심의위원회에서 약 4주간 심의
    4. 의견진술 결과 통보 (수용/미수용)
    5. 미수용 시 과태료 고지서 발송
    6.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7.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 진행

     

    의견진술 인정 사유와 증빙서류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잠깐 주차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정사유 필요 증빙서류 비고
    응급환자 수송/치료 병원 진료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일반 치료 목적 제외
    차량 고장 정비업체 점검내역서, 수리비 영수증 단순 고장은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인만 해당
    긴급공무 수행 관계기관 공문서 공적 업무 증명 필요
    화재/재해 구난작업 소방서 확인서 실제 구조작업 참여
    도로공사/교통단속 관계기관 확인서 공식 업무 수행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제출방법

     

    의견진술서는 별도 서식 없이 작성 가능하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처와 함께 진술내용을 기재합니다. 제출방법은 해당 구청 교통과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하며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수신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 직접 방문: 해당 구청 교통과 또는 가로정비과
    • 팩스 제출: 팩스 발송 후 수신확인 전화 필수
    • 우편 제출: 등기우편 발송 권장
    • 인터넷 제출: 일부 지자체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모바일 제출: 서울시 등 일부 지역 앱 지원

     

     

     

    의견진술 시 주의사항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견진술 기간이 임박한 경우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법원 재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통보합니다. 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서류심사를 통한 재판을 진행하며 대부분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결정됩니다. 법원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에 불복할 경우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유들

     

    은행 방문, 상가 이용, 단순한 병원 방문, 약국 이용 등 개인 편의를 위한 주차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내 운전자 탑승, 시동 상태, 비상등 점등 여부도 단속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허용된 구역에만 주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차이는?

    A. 의견진술은 단속 후 20일 이내 구청에서 심의하고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 후 60일 이내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Q2. 감경납부 후 의견진술이 가능한가요?

    A.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Q3. 증빙서류가 없으면 의견진술이 불가능한가요?

    A.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의견진술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4.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법원에서 심리 후 결정하며 통상 2-3개월 소요되고 법원에서 직접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