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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범칙금 납부|조회

Traffic Girl 2025. 10. 27. 10:39

목차



    💳 불법주차 과태료 20% 감경 범칙금 조회

    📌 불법주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기관과 납부 방법이 다른 별개의 제재 수단입니다

     

    💳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조회범칙금납부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과태료조회

    ▪️ 지자체 과태료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 서울시는 cartax.seoul.go.kr에서 통합 조회

    ▪️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세외수입 조회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알림톡 수신 가능

    요약: 지자체별 홈페이지와 위택스 통합 조회

     

     

    범칙금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조회 및 납부

    ▪️ 이파인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지원

    ▪️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기한 내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로 1.5배 벌금

    요약: 이파인 홈페이지와 앱으로 편리한 납부

     

     

    납부방법

    ▪️ 온라인 납부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 지참)

    ▪️ 경찰서 민원실 직접 납부

    ▪️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및 1.2% 중가산금

    요약: 다양한 납부 방법과 감경 혜택 제공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불법주차에 대한 제재는 단속 방법과 단속 기관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됩니다. 과태료는 지자체 교통단속원이나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단속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이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부과되므로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같은 불법주차 위반이라도 과태료는 4만원에 벌점 없음, 범칙금은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기관 벌점여부
    승용차 기준 4만원 3만원 지자체/경찰 없음/있음
    승합차 기준 5만원 4만원 지자체/경찰 없음/있음
    감경혜택 20% 감경 없음 - -
    미납 시 처리 압류 즉결심판 - -

     

    조회 및 납부 플랫폼

     

    과태료와 범칙금은 조회 및 납부 시스템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단속조회 시스템을 통해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 지방세외수입 항목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이나 경찰관 현장 단속에 의한 과태료 및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파인 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과태료: 해당 구청 홈페이지, 위택스
    • 무인단속 과태료: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경찰 범칙금: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서울시 통합: cartax.seoul.go.kr

     

    감경 혜택 및 납부 방법

     

    과태료의 가장 큰 장점은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 4만원 과태료는 감경 적용 시 3만2천원으로 줄어들어 범칙금 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으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온라인 납부는 각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은행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나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를 제시하고 현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미납 시 가산금 및 후속 조치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그 기준과 후속 조치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누적되어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미납 시 20%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으면 50%까지 오릅니다.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구류, 과료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2020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SMS를 통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고지서를 전송하며, 모바일로 확인한 경우에는 종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모바일 고지서에는 온라인 납부를 위한 링크도 포함되어 있어 즉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알림을 받으면 놓치기 쉬운 납부기한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과태료와 범칙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참고용으로 범칙금 금액도 표시됩니다.

     

    Q2. 20% 감경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납부해야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0-20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Q3. 조회했는데 과태료가 안 나와요

    A. 지자체 과태료는 해당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플랫폼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Q4.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온라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가 모두 가능하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