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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Traffic Girl 2025. 10. 27. 12:39

목차



    ⚖️ 불법주차 이의신청 60일 이내 법원 재판

    📌 불법주차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때 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입니다

     

    ⚖️ 60일 이내 신청하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구비서류 그리고 절차안내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과태료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수

    ▪️ 관할 구청 교통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팩스 전송 후 수신 확인 전화 필수

    ▪️ 서면 작성으로만 접수 가능 (전화 신청 불가)

    요약: 60일 이내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해당 구청 양식 사용)

    ▪️ 과태료 고지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관련 증빙서류 (차량고장 확인서, 응급상황 증명서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요약: 이의신청서와 고지서, 신분증, 증빙서류

     

     

    절차안내

    ▪️ 구청에서 14일 이내 관할 법원으로 이송

    ▪️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서류 재판

    ▪️ 법원 결정문이 신청인에게 먼저 통지

    ▪️ 법원 결정에 따라 부과 또는 비부과 확정

    요약: 구청 접수 → 법원 이송 → 재판 → 결정 통지

     

     

     

    이의신청 가능 사유

     

    불법주차 이의신청은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가 대표적인 인정 사유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은 제외됩니다.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도 인정되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차량 고장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주차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사유 필요 증빙서류 처리 결과 소요 기간
    응급환자 수송 응급실 확인서 과태료 면제 14일 이내
    차량 고장 정비소 확인서 과태료 면제 14일 이내
    재해 구난작업 관련 기관 확인서 과태료 면제 14일 이내
    장애인 승하차 장애인 복지카드 과태료 면제 14일 이내

     

    접수 기관 및 연락처

     

    이의신청은 단속을 실시한 해당 지역의 구청 교통과에서 접수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마다 담당 부서가 있으며, 광역시와 시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교통담당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송 후 해당 부서에 수신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서면 제출이 원칙입니다. 각 구청의 교통과나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며,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직접 방문: 해당 구청 교통과 (평일 09:00~18:00)
    • 우편 제출: 등기우편 발송 권장
    • 팩스 제출: 전송 후 수신확인 전화 필수
    • 온라인 접수: 대부분 지자체에서 미지원

     

    법원 재판 절차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법원에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서류 재판을 진행하며, 신청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되며, 필요시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먼저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이후 구청에도 결정 내용이 전달됩니다.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기각되면 원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심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이의신청을 하면 감경납부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의신청을 선택하면 본래 과태료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전에 감경납부와 이의신청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 통보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야 하며, 단순히 과태료를 내기 싫다는 이유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견진술과의 차이점

     

    의견진술은 단속 후 최초 과태료 고지 전에 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 후에 하는 절차입니다. 의견진술은 단속 후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의견진술에서 불복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해당 구청에서 심사하지만,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더 정식적이고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60일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60일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이나 예외는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이의신청 비용이 있나요?

    A. 이의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편비나 팩스비 등의 제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3. 법원 재판에 직접 참석해야 하나요?

    A.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서류 재판이므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됩니다.

     

    Q4.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추가 불이익이 있나요?

    A. 이의신청이 기각되어도 추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경납부 혜택을 포기했으므로 원래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