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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범칙금은 경찰관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 15점 동시 부여
💳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하지만 벌점 부과로 면허정지 위험
📋 범칙금 기준과 조회 방법 그리고 벌점 관리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범칙금 기준
▪️ 승용차 일반도로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 승합차 일반도로 7만원, 스쿨존 14만원 부과
▪️ 이륜차 일반도로 4만원, 스쿨존 8만원 차등 적용
▪️ 자전거 신호위반 시 3만원 범칙금 부과
▪️ 모든 차량에 벌점 15점 동시 부과되어 누적 관리 필요
✓ 요약: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 15점으로 면허정지 위험
조회 방법
▪️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미납 범칙금 조회 가능
▪️ 교통민원24 앱에서 범칙금 내역 확인
▪️ 경찰서 방문하여 범칙금 고지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조회
▪️ 범칙금 전환 시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
✓ 요약: 이파인과 경찰서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납부
벌점 관리
▪️ 벌점 40점 누적 시 면허정지 처분 시작
▪️ 벌점 121점 이상 누적 시 면허취소 대상
▪️ 벌점은 1년 경과 후 자동 말소되어 초기화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통해 현재 상태 확인
▪️ 교통위반 기록이 운전경력 증명서에 5년간 보존
✓ 요약: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 121점 이상 면허취소
신호위반 범칙금 차량별 상세 금액
2025년 기준 신호위반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부과되므로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교통위반 기록이 남습니다.
| 차량 종류 | 일반도로 범칙금 | 스쿨존 범칙금 | 벌점 | 납부기한 |
| 승용차 | 6만원 | 12만원 | 15점 | 10일 |
| 자전거 | 3만원 | 3만원 | 없음 | 10일 |
범칙금 조회 상세 절차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이파인에서 조회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경찰서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직접 발급받거나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조회됩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미납 범칙금 조회 메뉴 선택
- 본인인증 진행
-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 범칙금 내역 확인
- 경찰서 또는 온라인 납부
범칙금과 과태료의 주요 차이점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고 부과하는 처벌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보다 1만원 정도 저렴하지만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위험과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범칙금 미납 시 처리 절차
범칙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 즉결심판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
- 정식재판 청구 시 더 무거운 처벌 위험
- 벌점은 그대로 유지되어 누적
- 자동차보험료 할증 적용
벌점 누적에 따른 행정처분
신호위반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벌점 15점은 면허정지까지 상당한 여유가 있지만 다른 교통위반과 누적되면 위험합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가 시작되며 121점 이상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강화
2025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고위반 범칙금이 대폭 강화되어 일반도로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벌점도 동일하게 15점이 부과되므로 스쿨존에서는 더욱 신중한 운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과태료가 1만원 정도 비싸지만 벌점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 더 무거운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A.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말소되어 초기화됩니다.
10일
승합차7만원14만원15점10일이륜차4만원8만원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