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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300m 이내 도로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구역입니다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회방법과 단속시간 그리고 감경혜택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
▪️ 지역별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조회
▪️ 정부24에서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확인
▪️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 확인
▪️ 단속 후 1개월 이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우편 발송
✓ 요약: 공인인증서로 지역별 단속조회, 위택스, 정부24에서 조회 가능
과태료금액
▪️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 부과
▪️ 일반도로 과태료 대비 3배 상향된 금액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시 1만원 추가 부과
▪️ 횡단보도나 소화전 근처는 최대 20만원까지 가산
▪️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혜택
✓ 요약: 승용차 12만원, 일반도로 3배, 자진납부시 20% 감경
단속시간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단속 실시
▪️ 등교시간 오전 8시~9시, 하교시간 오후 1시~4시 중점
▪️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운영
▪️ 무인단속 CCTV와 순찰 단속이 동시 진행
▪️ 주말 및 공휴일은 기본 단속만 실시
✓ 요약: 평일 8~20시 집중 단속, 등하교 시간 중점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정의 및 범위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 보육시설과 학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며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된 표지판과 도로 바닥의 노란색 표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비고 | 감경 |
| 일반 주정차 | 12만원 | 13만원 | 기본 과태료 | 9.6만원 |
| 2시간 이상 | 13만원 | 14만원 | 1만원 추가 | 10.4만원 |
| 특정 위험구역 | 최대 20만원 | 최대 21만원 | 횡단보도 등 | 16만원 |
과태료 납부 및 감경 혜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12만원에서 9만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계속 납부를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며 봉급과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단속 방법 및 예외 규정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무인단속 CCTV와 단속 요원의 현장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2025년부터 주요 초등학교 및 보호구역에 CCTV가 추가 설치되었으며 등하교 시간에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다만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 한해 5분 이내의 정차가 허용됩니다. 5분을 초과하거나 어린이 승하차 목적이 아닌 정차는 위반이 됩니다.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운영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1분 간격 사진 2장 필요
- 단속주체: 지자체 단속 요원 및 무인카메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사용자나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응급환자 수송이나 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가 제외됩니다. 의견진술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단순한 일시적 주차나 은행 방문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얼마나 차이나나요?
A.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4만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으로 3배 상향되었습니다.
Q2.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정차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 5분 이내 정차만 허용됩니다.
Q3. 20% 감경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Q4. 주말에도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A. 일반 단속은 실시되지만 집중 단속은 평일 8~20시에 한정됩니다. 4대 불법구역은 24시간 단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