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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조회|벌금은?

Traffic Girl 2025. 10. 22. 10:21

목차



    🚗 주차단속 조회 웹사이트에서 벌금 확인

    📌 주차단속 조회는 차량번호로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 승용차 과태료 4만원, 의견진술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 조회방법납부방법 그리고 의견진술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

    ▪️ 서울시 cartax.seoul.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 각 지자체별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WETAX, ETAX 연계서비스 통해 납부까지 가능

    ▪️ 이파인(efine.go.kr)에서는 주정차 과태료 조회 불가

    요약: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과태료 금액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5만원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 추가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시 2배 부과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최대 100만원

    요약: 일반승용차 4만원, 조기납부 시 3만2천원

     

     

    납부방법

    ▪️ 사전통지서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ATM으로 납부

    ▪️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시 언제든 납부

    ▪️ 과태료 고지서 발급 후 60일 내 납부

    요약: 의견진술기간 내 납부하면 20% 할인

     

     

     

    주차단속 조회 절차

     

    주차단속 조회는 단속 후 약 1개월 이내에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서 시작됩니다.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식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조회방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cartax.seoul.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주정차 단속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차종 일반과태료 조기납부 보호구역 2시간추가
    승용차 4만원 3만2천원 8만원 1만원 가산
    승합차 5만원 4만원 10만원 1만원 가산
    이륜차 2만원 1만6천원 4만원 1만원 가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방법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차량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업무나 쇼핑 등을 위한 일시적 주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법원에 접수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5년 동안 75%까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4만원 과태료를 1년간 체납하면 약 1만4천원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5만4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간 체납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 압류,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처분이 가능합니다.

    1. 단속 당일부터 20일 이내 의견진술 기회 제공
    2.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3. 과태료 고지서 발급 후 60일 내 납부
    4. 체납 시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5.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지역별 조회 사이트

     

    서울시는 cartax.seoul.go.kr에서 25개 자치구 통합 조회가 가능하며, 경기도 각 시군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인천, 부산, 대구 등 광역시도 각각의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단속된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청 이파인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WETAX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조회와 동시에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차단속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주정차 단속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cartax.seoul.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Q2. 과태료를 20% 할인받으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이파인에서 주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주정차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Q4. 의견진술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응급환자 이송,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한 업무나 쇼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