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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CCTV와 이동식 차량탑재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 고정식 CCTV는 10분 간격 2회 촬영으로 단속 확정, 인식거리 100m 이상
📋 촬영시간과 카메라거리 그리고 단속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촬영시간
▪️ 고정식 CCTV 1차 촬영 후 10분 간격으로 2차 촬영
▪️ 서울시 일부 구간은 5분 간격으로 단속
▪️ 즉시 단속 구역은 시간 간격 없이 바로 확정
▪️ 이동식 차량은 배차간격 10분 기준으로 촬영
✓ 요약: 고정식 10분 간격, 즉시 단속구역 시간차 없음
카메라 거리
▪️ 번호판 자동인식 거리 100m 이상
▪️ 고성능 모델은 최대 5km까지 인식 가능
▪️ 시야각은 카메라 종류와 렌즈에 따라 차이
▪️ 360도 회전 가능한 PTZ 카메라 주로 사용
✓ 요약: 일반적으로 100m 이상에서 번호판 인식
단속방법
▪️ 1차 단속사진과 2차 단속사진 위치 동일 시 확정
▪️ 차량번호, 번호판, 배경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운영시간은 지역별로 다르나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는 24시간 단속
✓ 요약: 동일 위치 2회 촬영으로 단속 확정
고정식 CCTV 촬영 원리
고정식 주차단속 CCTV는 1차 단속사진 촬영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분 간격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시 시흥대로와 같은 일부 구간은 5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촬영에서 차량의 위치가 동일하고 차량번호, 번호판, 배경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단속이 확정됩니다.
카메라는 차량 전면과 후면을 각각 촬영하며,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차량이 초근접으로 촬영되어 위반지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된 2장의 사진을 원칙으로 하되, 입증이 곤란할 경우 보조적인 추가 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고정식 CCTV | 이동식 차량 | 즉시단속 | 버스탑재형 |
| 촬영간격 | 10분 | 5-15분 | 즉시 | 배차간격 |
| 운영시간 | 07:00-22:00 | 08:00-18:00 | 24시간 | 운행시간 |
| 대상구역 | 상습위반지역 | 순회구역 | 횡단보도, 소화전 | 버스정류장 |
| 인식거리 | 100m 이상 | 50-100m | 100m 이상 | 50m 내외 |
카메라 인식 거리와 성능
주차단속용 CCTV는 번호판 자동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일반적으로 100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외곽 감시 전문 카메라의 경우 레이저 방식의 적외선 투광을 제공하며 최대 5km까지 인식이 가능한 모델도 있습니다. 카메라의 시야각은 센서 크기, 렌즈 초점거리, 대상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주차단속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PTZ(Pan Tilt Zoom) 기능을 가지고 있어 넓은 범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단속 장비를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즉시 단속 구역과 운영시간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10분의 시간 간격 없이 즉시 단속됩니다. 이러한 구역은 보행자 안전과 긴급차량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365일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집중 단속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고정식 CCTV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부분 단속을 하지 않으나, 통행불편 신고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차 단속사진 촬영 및 시간 기록
- 설정된 시간 간격 대기 (일반 10분, 일부 5분)
- 2차 단속사진 촬영 및 위치 비교
- 동일 위치 확인 시 단속 확정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이동식 단속장비와 버스탑재형 CCTV
이동식 자동단속 장비는 차량 지붕에 설치된 카메라가 350도 회전하며 초당 30장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시속 40km로 주행하면서도 단속이 가능하며,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동일 지점에서 동일 차량이 발견되는 경우 자동으로 위반 명단에 기록됩니다. 고정식 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단속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스탑재형 CCTV는 시내버스에 부착된 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한 후 배차간격을 두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여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번호의 차량이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버스 운행시간에만 단속이 이루어지며, 주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주정차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차단속 카메라는 몇 분 후에 찍히나요?
A. 고정식 CCTV는 1차 촬영 후 10분 간격으로 2차 촬영합니다. 서울시 일부 구간은 5분 간격이며, 즉시 단속구역은 시간 간격이 없습니다.
Q2. 카메라 인식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100m 이상에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은 최대 5km까지 인식 가능합니다.
Q3. 5분만 주차해도 단속되나요?
A. 주차금지 구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운전석을 벗어나면 단속 대상입니다. 정차허용 구역도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면 주차로 간주됩니다.
Q4. 야간에도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A. 일반 구역은 오후 10시까지이지만,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은 24시간 단속됩니다. 적외선 장비로 야간 단속도 가능합니다.














